중국산 원료 불법 한방 당뇨치료제 38억원 어치 유통 한의사 3명 적발

입력 2016.05.30 (06:05) 수정 2016.05.3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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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3,0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였고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 관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으로서 갖춰야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 투여가 되지 않아 기존 치료약 성분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 한의원 원장 A 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A 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A 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다른 한의원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에 판매했다.

B 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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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원료 불법 한방 당뇨치료제 38억원 어치 유통 한의사 3명 적발
    • 입력 2016-05-30 06:05:56
    • 수정2016-05-30 06:25:28
    사회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3,0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였고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미드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 관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으로서 갖춰야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 투여가 되지 않아 기존 치료약 성분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 한의원 원장 A 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A 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A 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다른 한의원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에 판매했다.

B 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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