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려다 미수’ 대학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6.05.30 (08:24) 수정 2016.05.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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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사립대학 조교수 주 모 씨가 징계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임이사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들어, '합의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주 씨의 주장을 부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014년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살 청소년을 만나 성을 매수하려다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주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주 씨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3월 절차상 하자가 없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주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주 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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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30 08:24:07
    • 수정2016-05-30 09:30:16
    사회
'조건 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사립대학 조교수 주 모 씨가 징계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임이사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들어, '합의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주 씨의 주장을 부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014년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살 청소년을 만나 성을 매수하려다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주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주 씨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3월 절차상 하자가 없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주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주 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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