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 하청 근로자도 임금체불…서울시 감사위원회 적발

입력 2016.05.30 (08:51) 수정 2016.05.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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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A 건설업체에 하청을 맡겼는데 근로자 8명이 4개월치 임금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급한 B 건설업체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2개 공사에서 D 건설업체와 E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D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E 건설업체는 계약 기간과 임금을 기재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SH 공사가 발주한 4개 공사에서도 건설업체 4곳이 근로계약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히 3곳은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불이행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권리를 잃지 않도록 공사관리나 감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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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사 하청 근로자도 임금체불…서울시 감사위원회 적발
    • 입력 2016-05-30 08:51:41
    • 수정2016-05-30 09:18:11
    사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의 근로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A 건설업체에 하청을 맡겼는데 근로자 8명이 4개월치 임금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를 수급한 B 건설업체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2개 공사에서 D 건설업체와 E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D 건설업체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E 건설업체는 계약 기간과 임금을 기재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SH 공사가 발주한 4개 공사에서도 건설업체 4곳이 근로계약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히 3곳은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불이행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권리를 잃지 않도록 공사관리나 감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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