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준하는 정부 결정, 공시 송달로 일방통보 안돼”

입력 2016.05.30 (09:45) 수정 2016.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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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준하는 정부위원회 '재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일방 통보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 송달은 공공 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현행법은 공시 송달 뒤 60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부는 가스 도매업자 김모(47) 씨가 인근 주민 정모(77)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스 보관 창고 신축 공사를 했는데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던 정 씨가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죽었다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김 씨가 정 씨에게 피해액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김 씨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집배원이 김 씨의 집을 10차례 방문했지만 본인을 만나지 못해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다. 김 씨가 60일이 지나도 결정문을 받으러 오지 않자 위원회는 재정 결정을 확정했다.

정 씨가 확정된 결정 내용을 토대로 김 씨 재산을 압류하자 김 씨는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시 송달 뒤 60일이 지나 조정위 재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했다. 재정 결정문을 공시 송달로 전달한 것에 문제가 있어 정 씨가 김 씨 재산 압류를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서의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 결정문도 공시 송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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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30 09:45:58
    • 수정2016-05-30 09:46:37
    사회
법원 판결에 준하는 정부위원회 '재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일방 통보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 송달은 공공 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현행법은 공시 송달 뒤 60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부는 가스 도매업자 김모(47) 씨가 인근 주민 정모(77)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스 보관 창고 신축 공사를 했는데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던 정 씨가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죽었다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김 씨가 정 씨에게 피해액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김 씨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집배원이 김 씨의 집을 10차례 방문했지만 본인을 만나지 못해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다. 김 씨가 60일이 지나도 결정문을 받으러 오지 않자 위원회는 재정 결정을 확정했다.

정 씨가 확정된 결정 내용을 토대로 김 씨 재산을 압류하자 김 씨는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시 송달 뒤 60일이 지나 조정위 재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했다. 재정 결정문을 공시 송달로 전달한 것에 문제가 있어 정 씨가 김 씨 재산 압류를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서의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 결정문도 공시 송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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