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인정”

입력 2016.05.30 (10:50) 수정 2016.05.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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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홍 모 씨가 "무허가 판잣집의 폐쇄조치를 해제하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

홍 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 말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합판과 보온 솜으로 두른 가건물을 지어 정착했고, 지난해 8월 숨질 때까지 거주했다. 강남구는 홍 씨의 아버지가 숨지고 열흘 뒤 철조망을 두르고 차단막을 친 뒤 가건물을 폐쇄했다.

홍 씨는 "법적 근거 없이 판잣집을 폐쇄해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강남구는 "무허가 판잣집은 홍 씨의 아버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 씨가 방해구제 요청할 권한이 업고,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 대상"이라며 "폐쇄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홍 씨의 아버지가 숨질 무렵까지 해당 건물에서 계속 살았고,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뤄, 이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인 홍 씨가 건물의 소유권자인 만큼 방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봤으면, 구청의 폐쇄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조망과 차단막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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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룡마을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인정”
    • 입력 2016-05-30 10:50:20
    • 수정2016-05-30 10:54:45
    사회
강남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잣집도 상속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홍 모 씨가 "무허가 판잣집의 폐쇄조치를 해제하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했다.

홍 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 말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합판과 보온 솜으로 두른 가건물을 지어 정착했고, 지난해 8월 숨질 때까지 거주했다. 강남구는 홍 씨의 아버지가 숨지고 열흘 뒤 철조망을 두르고 차단막을 친 뒤 가건물을 폐쇄했다.

홍 씨는 "법적 근거 없이 판잣집을 폐쇄해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강남구는 "무허가 판잣집은 홍 씨의 아버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 씨가 방해구제 요청할 권한이 업고,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 대상"이라며 "폐쇄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홍 씨의 아버지가 숨질 무렵까지 해당 건물에서 계속 살았고,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에서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뤄, 이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인 홍 씨가 건물의 소유권자인 만큼 방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봤으면, 구청의 폐쇄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조망과 차단막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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