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여관주인 ‘유죄’

입력 2016.05.30 (10:57) 수정 2016.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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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을 허용한 여관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관주인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A(당시 19세)군과 B(당시 16세)군, C(당시 16세)양 등 남녀 청소년 3명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씨는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는 사이 고개를 숙이고 몰래 객실에 들어갔다"는 C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 3명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C양과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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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여관주인 ‘유죄’
    • 입력 2016-05-30 10:57:32
    • 수정2016-05-30 11:07:51
    사회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을 허용한 여관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관주인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A(당시 19세)군과 B(당시 16세)군, C(당시 16세)양 등 남녀 청소년 3명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씨는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는 사이 고개를 숙이고 몰래 객실에 들어갔다"는 C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 3명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C양과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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