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군의관’, 비선호지역으로 배치된다
입력 2016.05.30 (11:49)
수정 2016.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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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성실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비선호지역에 배치된다. 군의관의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군의관들의 비선호지역이 격오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매년 진행되는 인사 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 이후 인사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매년 진행되는 인사 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 이후 인사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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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군의관’, 비선호지역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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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30 11:49:23
- 수정2016-05-30 11:51:03
앞으로 불성실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비선호지역에 배치된다. 군의관의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군의관들의 비선호지역이 격오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매년 진행되는 인사 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 이후 인사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나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게 된다.위원회는 매년 진행되는 인사 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 이후 인사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성실한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비선호 지역이 반드시 격오지 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비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라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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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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