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돌고래 ‘상괭이’ 4마리 불법 판매한 선장 덜미

입력 2016.05.30 (13:51) 수정 201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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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안강망 어선 선장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상괭이를 사들인 고래 해체업자 B(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상괭이 4마리를 한 마리당 5만∼6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모든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어업 활동 중 부수적으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거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로 팔려나간다.

해경 관계자는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를 유통하거나 고래고기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올라왔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고래 해체 창고에 상괭이 1.8t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정약용의 '자산어보'에서 사람을 닮은 인어로 소개된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천 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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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돌고래 ‘상괭이’ 4마리 불법 판매한 선장 덜미
    • 입력 2016-05-30 13:51:30
    • 수정2016-05-30 13:52:14
    사회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안강망 어선 선장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상괭이를 사들인 고래 해체업자 B(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상괭이 4마리를 한 마리당 5만∼6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모든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어업 활동 중 부수적으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거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해경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한 뒤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등지로 팔려나간다.

해경 관계자는 "유통증명서 없이 고래를 유통하거나 고래고기를 팔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올라왔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B씨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고래 해체 창고에 상괭이 1.8t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정약용의 '자산어보'에서 사람을 닮은 인어로 소개된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천 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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