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경기대응’ 입지개발 규제개선 등 45개 입법예고

입력 2016.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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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규제정비방안 후속 소치로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입지개발 규제개선이 포함됐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길 경우 철거 당시 규모로 건축할 수 있고,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창업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된다.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앞으로 2년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의무도 30% 수준으로 2018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이 5년간 전액 감면된다. 1일 급식인원이 200인 미만인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처리실적 체출의무 등이 면제된다.세무사회 총회 보고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장부작성 및 5년간 보존의무도 폐지된다.

해당 규제개선안은 입법예고 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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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경기대응’ 입지개발 규제개선 등 45개 입법예고
    • 입력 2016-05-30 14:05:43
    정치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규제정비방안 후속 소치로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입지개발 규제개선이 포함됐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길 경우 철거 당시 규모로 건축할 수 있고,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창업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된다.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앞으로 2년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의무도 30% 수준으로 2018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이 5년간 전액 감면된다. 1일 급식인원이 200인 미만인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처리실적 체출의무 등이 면제된다.세무사회 총회 보고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장부작성 및 5년간 보존의무도 폐지된다.

해당 규제개선안은 입법예고 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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