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5%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최고가

입력 2016.05.30 (15:00) 수정 2016.05.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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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5.0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천 23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구가 내일(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08% 올랐는데,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4.63%)보다 0.4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고치다.

17개 시·도 중 땅값이 가장 뛴 곳은 제주로 개별공시지가가 27.77% 올랐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하위 5개 시·도에는 서울(4.08%)·경기(3.64%)·인천(3.35%) 등 수도권과 충남(3.61%), 대전(3.22%) 등이 포함됐다.

제주는 아라.노형 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외국인 투자와 인구 유입이 늘면서 땅값이 올랐고, 수도권의 경우 개발사업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로 보면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가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가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터로 1㎡의 공시지가가 8천 310만 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공시지가 1위'로 공시지가대로 전체 부지(169.3㎡)를 산다면 약 140억6천883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된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는 모두 '명동상권'에 해당하는 충무로1·2가와 명동2가에 몰려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터 공시지가가 1㎡당 530만원으로 제일 비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각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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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시지가 5%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최고가
    • 입력 2016-05-30 15:00:41
    • 수정2016-05-30 15:02:11
    경제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5.0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천 23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구가 내일(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08% 올랐는데,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4.63%)보다 0.4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고치다.

17개 시·도 중 땅값이 가장 뛴 곳은 제주로 개별공시지가가 27.77% 올랐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하위 5개 시·도에는 서울(4.08%)·경기(3.64%)·인천(3.35%) 등 수도권과 충남(3.61%), 대전(3.22%) 등이 포함됐다.

제주는 아라.노형 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외국인 투자와 인구 유입이 늘면서 땅값이 올랐고, 수도권의 경우 개발사업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로 보면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가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가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터로 1㎡의 공시지가가 8천 310만 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공시지가 1위'로 공시지가대로 전체 부지(169.3㎡)를 산다면 약 140억6천883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된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는 모두 '명동상권'에 해당하는 충무로1·2가와 명동2가에 몰려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터 공시지가가 1㎡당 530만원으로 제일 비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각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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