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말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 떼어내고 허위 도난 신고
입력 2016.05.30 (15:28)
수정 2016.05.30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무속인으로부터 자동차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쯤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누군가 차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 직후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씨가 직접 번호판을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했고, 김 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주팔자에 차량 번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떼어낸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거짓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쯤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누군가 차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 직후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씨가 직접 번호판을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했고, 김 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주팔자에 차량 번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떼어낸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거짓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속인 말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 떼어내고 허위 도난 신고
-
- 입력 2016-05-30 15:28:02
- 수정2016-05-30 17:10:01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무속인으로부터 자동차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쯤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누군가 차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 직후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씨가 직접 번호판을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했고, 김 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주팔자에 차량 번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떼어낸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거짓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쯤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누군가 차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동 직후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씨가 직접 번호판을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했고, 김 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주팔자에 차량 번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떼어낸 뒤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김 씨를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거짓신고 혐의가 인정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
-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정연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