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유정 변호사 불법수익 70억원 “처분 막아달라” 법원에 청구

입력 2016.05.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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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최 변호사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으로 얻은 100억 원의 수임료 가운데 70억 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30억 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는 부패전담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 사건을 부패 전담 합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산 배당 방식으로 부패 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한 곳으로 재판부를 자동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아 검찰 및 피고인 측과 심리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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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유정 변호사 불법수익 70억원 “처분 막아달라” 법원에 청구
    • 입력 2016-05-30 21:03:29
    사회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최 변호사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으로 얻은 100억 원의 수임료 가운데 70억 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30억 원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자 돌려준 것으로 보고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는 부패전담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 사건을 부패 전담 합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산 배당 방식으로 부패 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한 곳으로 재판부를 자동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아 검찰 및 피고인 측과 심리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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