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까지 가담한 주택대출 사기…320억 원 챙겨

입력 2016.06.01 (06:44) 수정 2016.06.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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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신용협동조합에서 수백억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출 심사를 맡은 해당 신협 간부도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4백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서울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 신협의 자산 310억 원 가운데 298억 원이 불법 대출돼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출 브로커 37살 전 모 씨는 부동산업자와 함께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전세를 낀 주택을 헐값에 매입한 뒤 전세가 없는 주택으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전세가 없는 주택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불법 대출금은 모두 32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고은석(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 "4년간에 걸쳐 신협 직원들과 짜고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신협 회원들의 예금 채권을 부실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협의 대출 담당 직원 2명은 2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위조 계약서 한 건 당 3백만 원... 모두 7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신협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 조합이 123개 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불법 대출에 동원된 주택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새 세입자가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부동산업자, 신협 직원 등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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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직원까지 가담한 주택대출 사기…320억 원 챙겨
    • 입력 2016-06-01 06:48:40
    • 수정2016-06-01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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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신용협동조합에서 수백억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출 심사를 맡은 해당 신협 간부도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4백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서울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 신협의 자산 310억 원 가운데 298억 원이 불법 대출돼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출 브로커 37살 전 모 씨는 부동산업자와 함께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전세를 낀 주택을 헐값에 매입한 뒤 전세가 없는 주택으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전세가 없는 주택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불법 대출금은 모두 32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고은석(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 "4년간에 걸쳐 신협 직원들과 짜고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신협 회원들의 예금 채권을 부실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협의 대출 담당 직원 2명은 2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위조 계약서 한 건 당 3백만 원... 모두 7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신협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 조합이 123개 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불법 대출에 동원된 주택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새 세입자가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부동산업자, 신협 직원 등 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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