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서촌·인사동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 1.5배 많아진다
입력 2016.06.01 (07:26)
수정 2016.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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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10개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수)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부에서 경관을 위해 높이 등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앞으로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타 지역(최대 1억 2천만 원)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북촌, 운현궁,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면제해주는 등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3,55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타 지역(최대 1억 2천만 원)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북촌, 운현궁,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면제해주는 등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3,5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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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촌·서촌·인사동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 1.5배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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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1 07:26:43
- 수정2016-06-01 08:00:51

서울시가 시내 10개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수)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부에서 경관을 위해 높이 등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앞으로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타 지역(최대 1억 2천만 원)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북촌, 운현궁,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면제해주는 등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3,5584)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타 지역(최대 1억 2천만 원)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북촌, 운현궁,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면제해주는 등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보전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3,5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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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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