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명의신탁 재산 처분…횡령죄?

입력 2016.06.01 (08:48) 수정 2016.06.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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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하려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오늘 알아볼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K씨는 2004년 다른 사람과 함께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를 4억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비용은 K씨가 1억 9천만 원을, 피해자 L씨를 포함하여 4명이 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매도인에서 바로 K씨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생겼는데요.

K씨는 2007년 6천만 원을 빌리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L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함께 토지를 산 피해자 L씨가 K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한, 두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토지를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 이름 빌려준 사람, 즉 등기명의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문제된 것입니다.

<질문>
명의수탁자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먼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명의신탁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명의신탁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지만, 이번 사건처럼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서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산 사람이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횡령죄가 아니라고 보고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답변>
먼저 횡령죄와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K씨가 과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인지, 즉, 토지를 샀으나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K씨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한 L씨가 토지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즉 이름 빌려준 사람을 형사 처벌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이름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하고 조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수탁자인 K씨를 형사 처벌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전 판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종전에 이러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전 판례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모든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사고 팔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그중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집니다.

만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명의신탁했는데,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자, 이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 빌려준 사람,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명의신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줄였다고 볼 수 있지요.

부동산을 산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위법한 것이기도 하지만, 명의신탁을 하면 재산을 뺏길 위험성이 더욱 커졌으니,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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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명의신탁 재산 처분…횡령죄?
    • 입력 2016-06-01 08:51:11
    • 수정2016-06-01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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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구입하려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오늘 알아볼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K씨는 2004년 다른 사람과 함께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를 4억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비용은 K씨가 1억 9천만 원을, 피해자 L씨를 포함하여 4명이 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매도인에서 바로 K씨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생겼는데요.

K씨는 2007년 6천만 원을 빌리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L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함께 토지를 산 피해자 L씨가 K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한, 두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토지를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 이름 빌려준 사람, 즉 등기명의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문제된 것입니다.

<질문>
명의수탁자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먼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명의신탁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명의신탁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지만, 이번 사건처럼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서 바로 제3자에게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산 사람이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횡령죄가 아니라고 보고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답변>
먼저 횡령죄와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K씨가 과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인지, 즉, 토지를 샀으나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K씨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한 L씨가 토지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즉 이름 빌려준 사람을 형사 처벌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이름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하고 조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수탁자인 K씨를 형사 처벌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전 판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종전에 이러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전 판례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모든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사고 팔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그중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집니다.

만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명의신탁했는데,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자, 이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 빌려준 사람,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명의신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줄였다고 볼 수 있지요.

부동산을 산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위법한 것이기도 하지만, 명의신탁을 하면 재산을 뺏길 위험성이 더욱 커졌으니,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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