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변인, 퇴임 후 공직 제한 유엔 결의 “반 총장 알고 있다”

입력 2016.06.01 (08:57) 수정 2016.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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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1946년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현지시간 5월 3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자릭 대변인은 "임기가 끝나면 반 총장은 그때 어떤 게 '생산적 글로벌시민'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 결정은 반 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떠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반 총장은 5월 25일 첫 방한 일정으로 가진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이는 반 총장이 스스로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방한 후 첫 유엔 브리핑이 진행된 이 날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의 관훈클럽 발언 내용에 대해 "기본 메시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부여한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없는 사무총장의 세부 선출방식·급여·처우·퇴임 후 거취 등에 관한 내용이 제11조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약정'에 기술돼 있다.

퇴임 후에 관련된 내용은 11조 4항으로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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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변인, 퇴임 후 공직 제한 유엔 결의 “반 총장 알고 있다”
    • 입력 2016-06-01 08:57:57
    • 수정2016-06-01 09:00:06
    국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1946년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현지시간 5월 3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퇴임 후 거취는 반 총장이 그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자릭 대변인은 "임기가 끝나면 반 총장은 그때 어떤 게 '생산적 글로벌시민'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 결정은 반 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떠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반 총장은 5월 25일 첫 방한 일정으로 가진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이는 반 총장이 스스로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방한 후 첫 유엔 브리핑이 진행된 이 날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의 관훈클럽 발언 내용에 대해 "기본 메시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부여한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없는 사무총장의 세부 선출방식·급여·처우·퇴임 후 거취 등에 관한 내용이 제11조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약정'에 기술돼 있다.

퇴임 후에 관련된 내용은 11조 4항으로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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