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발표…“공용화장실 분리,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입력 2016.06.01 (11:33) 수정 2016.06.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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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여성 범죄 예방 대책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분리 확대와 CCTV 확충,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체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규모가 적은 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중 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5,500개가량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 범죄 우려가 큰 정신 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보건소 등과 연계해 정신 건강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이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명확한 정신 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 입원 조치나 행정입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도 정비하고 인신 보호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 조력인도 증원한다. 심리치유 앱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피해자 신변 보호와 심리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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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1 11:33:36
    • 수정2016-06-01 12:25:35
    정치

[연관기사] ☞ [뉴스12]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여성 범죄 예방 대책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분리 확대와 CCTV 확충,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체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규모가 적은 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중 화장실에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골목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5,500개가량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 범죄 우려가 큰 정신 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보건소 등과 연계해 정신 건강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이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명확한 정신 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 입원 조치나 행정입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도 정비하고 인신 보호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 조력인도 증원한다. 심리치유 앱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피해자 신변 보호와 심리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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