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계약 맺어 160여억 원의 모집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6.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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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백60여 억 원의 보험 모집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덤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보험대리점 대표 신 모(38, 남) 씨를 구속하고, 부장 이 모(39, 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상품 5천 9백여 개를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험사 2곳에서 모집 수수료 백 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은 이 가운데 96억 원은 허위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주고, 매달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허위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변액종신보험은 계약 기간이 2~30년으로 수수료 지급률이 높아, 가입 후 3년까지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2배까지 모집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 계약자 명의로 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두 보험사로부터 한 건 당 평균 2백7여 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백6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 등은 이 가운데 보험료 대납 비용을 제외한 60억 원 정도를 회사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보험 대리점 업체의 실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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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험계약 맺어 160여억 원의 모집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 입력 2016-06-01 13:48:29
    사회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백60여 억 원의 보험 모집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덤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보험대리점 대표 신 모(38, 남) 씨를 구속하고, 부장 이 모(39, 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상품 5천 9백여 개를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험사 2곳에서 모집 수수료 백 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은 이 가운데 96억 원은 허위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주고, 매달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허위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변액종신보험은 계약 기간이 2~30년으로 수수료 지급률이 높아, 가입 후 3년까지 한 달 보험료의 최대 12배까지 모집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 계약자 명의로 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두 보험사로부터 한 건 당 평균 2백7여 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백6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 등은 이 가운데 보험료 대납 비용을 제외한 60억 원 정도를 회사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보험 대리점 업체의 실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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