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전 동부지검장 견책

입력 2016.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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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57)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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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전 동부지검장 견책
    • 입력 2016-06-01 17:53:17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57)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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