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57)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전 동부지검장 견책
-
- 입력 2016-06-01 17:53:17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57)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다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퇴임한 지 일 년이 안 된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과 같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 사건을 맡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52)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53) 변호사가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47) 변호사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