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베낀 국내 업체, 1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16.06.03 (12:29) 수정 2016.06.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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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와 유사한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에르메스측은 해당 업체가 자사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인쇄한 뒤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판매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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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메스 베낀 국내 업체, 1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06-03 12:35:32
    • 수정2016-06-03 12:51:49
    뉴스 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와 유사한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에르메스측은 해당 업체가 자사 유명 가방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인쇄한 뒤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판매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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