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초소형 전기차 허용

입력 2016.06.03 (12:43) 수정 2016.06.03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초소형 전기차 허용
    • 입력 2016-06-03 12:54:29
    • 수정2016-06-03 13:03:56
    뉴스 12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을 이용한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관련 규정도 개정해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