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 잃었는데”…고통 속 피해 가족

입력 2016.06.03 (21:06) 수정 2016.06.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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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태아 피해를 덮어두고 있는 사이, 아이와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아로 피해를 입었지만, 출생 후 피해로 신청할 수 밖에 없어 4등급 판정을 겨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성우 씨는 5년 전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기를 사용하던 만삭의 아내가 위독해진 뒤, 아내와 뱃속 아기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심각한 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녹취> "재상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이!)"

안 씨는 2015년 10월까지 세 차례나 피해 신청을 냈지만 환경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녹취> 안성우(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 "뱃속의 태아는 조사가 안 된다고 해서 판정, 접수조차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6개월 전에 환경부는 태아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2005년 둘째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습니다.

두번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녹취> 권○○(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 "지금 포항앞바다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울음) 너무.. 너무 미안해서.."

임신 중 피해를 입었지만 접수를 할 수 없어 '출생 후 피해'로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가족도 있습니다.

태아적 받은 영향으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야 하지만 4등급 판정으로는 치료비 한 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모○○(피해 가족) :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두번 세번 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아적 영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

오늘(3일) 환경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서도 이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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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뱃속 아이 잃었는데”…고통 속 피해 가족
    • 입력 2016-06-03 21:07:37
    • 수정2016-06-06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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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태아 피해를 덮어두고 있는 사이, 아이와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아로 피해를 입었지만, 출생 후 피해로 신청할 수 밖에 없어 4등급 판정을 겨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성우 씨는 5년 전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기를 사용하던 만삭의 아내가 위독해진 뒤, 아내와 뱃속 아기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심각한 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녹취> "재상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이!)" 안 씨는 2015년 10월까지 세 차례나 피해 신청을 냈지만 환경부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녹취> 안성우(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 "뱃속의 태아는 조사가 안 된다고 해서 판정, 접수조차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6개월 전에 환경부는 태아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2005년 둘째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습니다. 두번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녹취> 권○○(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 "지금 포항앞바다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울음) 너무.. 너무 미안해서.." 임신 중 피해를 입었지만 접수를 할 수 없어 '출생 후 피해'로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가족도 있습니다. 태아적 받은 영향으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야 하지만 4등급 판정으로는 치료비 한 푼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모○○(피해 가족) :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두번 세번 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아적 영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 오늘(3일) 환경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서도 이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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