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진경준에 이자 안 받았지만 배당 소득세 납부”

입력 2016.06.05 (16:23) 수정 2016.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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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 대박'에 넥슨의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 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진 검사장이 회사 측에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 측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장 등이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주들이 이자를 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기간 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주주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05년 자사 주식 매입을 희망하는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각각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줬고,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지난 2006년 초부터 장모로부터 받은 돈과 개인 돈으로 넥슨에 돈을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2011년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126억 원에 팔면서 122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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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진경준에 이자 안 받았지만 배당 소득세 납부”
    • 입력 2016-06-05 16:23:21
    • 수정2016-06-05 16:32:51
    사회
진경준 검사장의 이른바 '주식 대박'에 넥슨의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 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진 검사장이 회사 측에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 측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장 등이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주들이 이자를 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기간 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주주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05년 자사 주식 매입을 희망하는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각각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줬고,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지난 2006년 초부터 장모로부터 받은 돈과 개인 돈으로 넥슨에 돈을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2011년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126억 원에 팔면서 122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를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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