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이 소득?…기초연금 못 받는 유공자

입력 2016.06.07 (06:23) 수정 2016.06.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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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월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보훈 유공자 상당수가 65살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월남전에 참전했다 두 다리를 잃은 백국호 씨.

46년째 보훈급여로만 생활해오던 백 씨는 노인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국호(68살) : "몸을 다쳐서 받는 돈, 아내들이 간호해서 받는 수당을 수입이라고 인정한 정부가 잘못된 거죠."

군복무 당시 다리를 다친 69살 박헌주 씨도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박헌주(69살) : "좀 아쉽죠. (유공자)연금은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다른데, 왜 이렇게...."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등과 함께 보훈급여나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훈급여와 같은 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력면에서 취약한게 당연한 거거든요.그만큼 자기가 기여를 했기 때문인거죠. 그것을 보상하느라고 수당을 주면서 수당 받는게 소득이니까 연금에서 빼겠다 그러면..."

참전 보훈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4만여 명.

90% 이상이 기초연금 대상인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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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수당이 소득?…기초연금 못 받는 유공자
    • 입력 2016-06-07 06:25:40
    • 수정2016-06-07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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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월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보훈 유공자 상당수가 65살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월남전에 참전했다 두 다리를 잃은 백국호 씨.

46년째 보훈급여로만 생활해오던 백 씨는 노인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국호(68살) : "몸을 다쳐서 받는 돈, 아내들이 간호해서 받는 수당을 수입이라고 인정한 정부가 잘못된 거죠."

군복무 당시 다리를 다친 69살 박헌주 씨도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박헌주(69살) : "좀 아쉽죠. (유공자)연금은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다른데, 왜 이렇게...."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등과 함께 보훈급여나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훈급여와 같은 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력면에서 취약한게 당연한 거거든요.그만큼 자기가 기여를 했기 때문인거죠. 그것을 보상하느라고 수당을 주면서 수당 받는게 소득이니까 연금에서 빼겠다 그러면..."

참전 보훈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4만여 명.

90% 이상이 기초연금 대상인 65살 이상 노인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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