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환급금 주는 대로 받았다간 낭패

입력 2016.06.07 (06:38) 수정 2016.06.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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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제하고 환급금을 받는데요.

잘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 모씨는 최근 매달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해 온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사는, 해지하려면 10년간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 780만 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취> 해당 보험사 직원 : "이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했을 때는 소득세를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이 750만 8천원입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건 직장을 다녔던 4년 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80만원을 더 낼 뻔 한 셈입니다.

<인터뷰> 유모씨(연금저축보험 가입자) : "해지할 경우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안내도 처음 받은거죠, 보통 소비자들이 몇 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그냥 (보험사에서 주는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해지하게 되면 다시 그만큼의 소득세를 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이런 불이익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보험사와 국세청의 연계 시스템도 없어 당사자가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인터뷰> 김금태(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 : "(보험사들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과 함께 모든 사항을 안내하도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현재 680만명을 넘어섰지만, 가입자의 절반은 10년이 채 안돼 중도해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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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해지 환급금 주는 대로 받았다간 낭패
    • 입력 2016-06-07 06:47:03
    • 수정2016-06-07 07:37: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제하고 환급금을 받는데요.

잘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 모씨는 최근 매달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해 온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사는, 해지하려면 10년간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 780만 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취> 해당 보험사 직원 : "이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했을 때는 소득세를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이 750만 8천원입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 10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건 직장을 다녔던 4년 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80만원을 더 낼 뻔 한 셈입니다.

<인터뷰> 유모씨(연금저축보험 가입자) : "해지할 경우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안내도 처음 받은거죠, 보통 소비자들이 몇 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그냥 (보험사에서 주는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해지하게 되면 다시 그만큼의 소득세를 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이런 불이익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보험사와 국세청의 연계 시스템도 없어 당사자가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인터뷰> 김금태(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 : "(보험사들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과 함께 모든 사항을 안내하도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현재 680만명을 넘어섰지만, 가입자의 절반은 10년이 채 안돼 중도해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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