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는 합헌”

입력 2016.06.07 (07:33) 수정 2016.06.07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학원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를 서두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이 금지돼 있는데도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전국 각지의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은 지난 2014년 5월 학원 심야교습을 규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사교육비 절감 등의 얻게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충실화되고,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헌재는 또, 시간 제약이 없는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강좌 등에 비해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법률이나 조례로 국민 생활을 일일이 규율하려는 발상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헌재가 같은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학원들의 심야교습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는 합헌”
    • 입력 2016-06-07 07:44:39
    • 수정2016-06-07 08:21:23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학원가.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를 서두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학원 심야교습이 금지돼 있는데도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전국 각지의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은 지난 2014년 5월 학원 심야교습을 규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사교육비 절감 등의 얻게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충실화되고,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헌재는 또, 시간 제약이 없는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강좌 등에 비해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법률이나 조례로 국민 생활을 일일이 규율하려는 발상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헌재가 같은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학원들의 심야교습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