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중국 활동가 석방 요구’…미신고 집회 활동가에 선고유예

입력 2016.06.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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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구금된 중국 여성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노서영 판사)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김 모(38, 여) 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는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법률에 어긋난다"면서 "집회를 개최한 경위와 상황 등을 봤을 때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소수 인원이 24분 정도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한 점, 그리고 집회에서 김 씨가 한 발언과 행동이 평화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시민단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담당 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 여성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5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의 하나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정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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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금 중국 활동가 석방 요구’…미신고 집회 활동가에 선고유예
    • 입력 2016-06-07 09:17:11
    사회
법원이 불법 구금된 중국 여성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노서영 판사)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김 모(38, 여) 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는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법률에 어긋난다"면서 "집회를 개최한 경위와 상황 등을 봤을 때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소수 인원이 24분 정도의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한 점, 그리고 집회에서 김 씨가 한 발언과 행동이 평화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시민단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담당 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 여성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5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의 하나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정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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