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계약 때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고,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계약 때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고,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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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첫 부동산 전자계약…내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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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7 09:39:3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계약 때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고,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계약 때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고,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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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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