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남모(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6일 밤 11시쯤 옛 동거녀인 김모(54·여·무속인)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야음동의 점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2~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김 씨의 동료 A(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남 씨는 6일 밤 11시쯤 옛 동거녀인 김모(54·여·무속인)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야음동의 점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2~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김 씨의 동료 A(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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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등 2명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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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7 09:39:41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남모(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6일 밤 11시쯤 옛 동거녀인 김모(54·여·무속인)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야음동의 점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2~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김 씨의 동료 A(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남 씨는 6일 밤 11시쯤 옛 동거녀인 김모(54·여·무속인)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야음동의 점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2~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김 씨의 동료 A(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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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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