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방송법 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6.06.07 (11:01) 수정 2016.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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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이하 통합방송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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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07 15:58:14
    정치
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이하 통합방송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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