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방송법 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6.06.07 (11:01)
수정 2016.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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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이하 통합방송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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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 방송법 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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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7 11:01:24
- 수정2016-06-07 15:58:14
통신 등 다른 분야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분야로 부당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이하 통합방송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경쟁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를 위하여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분석과 평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해(2015년) 11월 19대 국회 때 상정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과 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 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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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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