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최대 40배 상향 조정

입력 2016.06.07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생길 경우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철도사고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현재는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철도운영기관에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과징금 15억 원에, 4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천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해당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라서도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예를 들어 사고로 2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과징금 최고 5억 원에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제 의무 지시 준수 등의 기본안전수칙을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 종사자가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철도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최대 40배 상향 조정
    • 입력 2016-06-07 11:01:26
    경제
앞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생길 경우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철도사고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현재는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철도운영기관에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과징금 15억 원에, 4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천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해당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라서도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예를 들어 사고로 2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과징금 최고 5억 원에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제 의무 지시 준수 등의 기본안전수칙을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 종사자가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