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교육청 前 감사관 ‘강제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6.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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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학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김 모(53) 전 감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감사관은 지난해 7월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감사관은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소리를 지르며 팔목을 꺾고 잡아끈 혐의와 함께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감사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A씨 손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 당시 A씨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김 전 감사관이 공립고 성추행 사건을 감사할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육청에 김 전 감사관을 해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청은 4월 말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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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울교육청 前 감사관 ‘강제추행 혐의’ 기소
    • 입력 2016-06-07 11:17:41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학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김 모(53) 전 감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감사관은 지난해 7월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감사관은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소리를 지르며 팔목을 꺾고 잡아끈 혐의와 함께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감사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A씨 손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다. 당시 A씨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김 전 감사관이 공립고 성추행 사건을 감사할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육청에 김 전 감사관을 해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청은 4월 말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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