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밝혀야”

입력 2016.06.07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직무 소홀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정부 당국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옥시 등 몇 개 기업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대처 권한이 있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환경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시험 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고했지만, 환경부는 11년 전인 2005년 PHMG가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텐데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산자부가 지정한 안전시험기관이 네 개의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여주는 것을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변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밝혀야”
    • 입력 2016-06-07 11:24:34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직무 소홀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정부 당국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옥시 등 몇 개 기업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대처 권한이 있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환경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시험 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고했지만, 환경부는 11년 전인 2005년 PHMG가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텐데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산자부가 지정한 안전시험기관이 네 개의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여주는 것을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