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에 소송 제기…기재부장관 고발

입력 2016.06.07 (11:39) 수정 2016.06.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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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대노총 공동대책위는 최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늘고 있다며,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 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이다.

대책위는 또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도록 공공기관에 지시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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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강행에 소송 제기…기재부장관 고발
    • 입력 2016-06-07 11:39:58
    • 수정2016-06-07 14:43:08
    사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대노총 공동대책위는 최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늘고 있다며,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 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이다.

대책위는 또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도록 공공기관에 지시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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