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동에 ‘주택+편의시설+주차장’ 복합공공시설 건립

입력 2016.06.07 (11:42) 수정 2016.06.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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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에 주거시설(41세대),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이 한 건물에 있는 복합공공시설을 개발한다고 7일(오늘) 밝혔다. 주거시설은 무주택 신혼부부(15세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26세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애초 계획인 44세대에서 41세대로 줄이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꾸미기로 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인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건물은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된다.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모듈러 주택 방식이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만 지정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급기관이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주민설명회는 무산되거나 5~6명 참석하는 데 불과했고, 해당 지역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장한 시정명령, 직권해제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강남구는 어긴 적이 없어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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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서동에 ‘주택+편의시설+주차장’ 복합공공시설 건립
    • 입력 2016-06-07 11:42:24
    • 수정2016-06-07 15:47:41
    사회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에 주거시설(41세대),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이 한 건물에 있는 복합공공시설을 개발한다고 7일(오늘) 밝혔다. 주거시설은 무주택 신혼부부(15세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26세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애초 계획인 44세대에서 41세대로 줄이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꾸미기로 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인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건물은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된다.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모듈러 주택 방식이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만 지정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급기관이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주민설명회는 무산되거나 5~6명 참석하는 데 불과했고, 해당 지역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장한 시정명령, 직권해제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강남구는 어긴 적이 없어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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