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원 상당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병원 관계자 포함 491명 검거

입력 2016.06.07 (12:02) 수정 2016.06.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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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제약 리베이트’ 병·의원 천여 곳 적발

병원 천여 곳에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즉 사례비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들과 병·의원 관계자들 491명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70여 곳의 병원과 의사,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사 임원 1명과 영업사원 160명, 그리고 사례비를 받은 의사와 사무장 3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약회사의 총괄 상무 박 모(53) 씨와 1억 원 상당을 받은 개인병원 의사 임 모(53) 씨를 구속했다.

고지혈증과 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연 매출 천억 원 규모의 이 업체는 영업사원 160명을 동원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의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래 금액의 5%에서 많게는 75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사례비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관리해왔으며 사례비로 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물건 등을 산 뒤, 지인 등에게 이를 되파는 수법을 썼다. 또, 한 연구 대행업체에 연구를 의뢰한 것처럼 속여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뒤, 연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병·의원 관계자 개인 계좌나 제약사 직원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례비 액수만큼 제약사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혀면서 의료 관계자들은 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하는 약을 고를 때, 약의 효능이나 부작용 여부 등을 따지기 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례비를 받은 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우선 선택하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는 의약품 거래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판매 금액도 빠뜨려 사례비를 주고받은 병·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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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억 원 상당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병원 관계자 포함 4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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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07 14:08:27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제약 리베이트’ 병·의원 천여 곳 적발

병원 천여 곳에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즉 사례비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들과 병·의원 관계자들 491명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70여 곳의 병원과 의사,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5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사 임원 1명과 영업사원 160명, 그리고 사례비를 받은 의사와 사무장 3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약회사의 총괄 상무 박 모(53) 씨와 1억 원 상당을 받은 개인병원 의사 임 모(53) 씨를 구속했다.

고지혈증과 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연 매출 천억 원 규모의 이 업체는 영업사원 160명을 동원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의료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래 금액의 5%에서 많게는 75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사례비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관리해왔으며 사례비로 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물건 등을 산 뒤, 지인 등에게 이를 되파는 수법을 썼다. 또, 한 연구 대행업체에 연구를 의뢰한 것처럼 속여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뒤, 연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병·의원 관계자 개인 계좌나 제약사 직원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례비 액수만큼 제약사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혀면서 의료 관계자들은 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하는 약을 고를 때, 약의 효능이나 부작용 여부 등을 따지기 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례비를 받은 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우선 선택하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는 의약품 거래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판매 금액도 빠뜨려 사례비를 주고받은 병·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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