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융정보가 노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보내면 입금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서 돈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5명으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손 모(24)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계좌 명의자 5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손 씨 등의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 씨 등은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같이 가 돈을 찾으면서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씨 등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돈세탁과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고 단순히 망만 보면 전달한 돈의 1%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융정보가 노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보내면 입금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서 돈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5명으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손 모(24)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계좌 명의자 5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손 씨 등의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 씨 등은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같이 가 돈을 찾으면서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씨 등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돈세탁과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고 단순히 망만 보면 전달한 돈의 1%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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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금감원 사칭해 2억여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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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7 12:02:16
검사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융정보가 노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보내면 입금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서 돈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5명으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손 모(24)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계좌 명의자 5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손 씨 등의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 씨 등은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같이 가 돈을 찾으면서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씨 등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돈세탁과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고 단순히 망만 보면 전달한 돈의 1%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융정보가 노출돼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보내면 입금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서 돈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5명으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손 모(24)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계좌 명의자 5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손 씨 등의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 씨 등은 계좌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같이 가 돈을 찾으면서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씨 등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돈세탁과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고 단순히 망만 보면 전달한 돈의 1%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을 주도한 신원 미상의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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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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