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렌트한 차량 사고,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입력 2016.06.07 (12:02) 수정 2016.06.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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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교통사고’ 렌트 차량도 본인 자동차보험 보장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나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렌트차량을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 때문에 렌트 차량 사고 피해자도 보장 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해선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 보험'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여행이나 출장지에서 차를 렌트했다 사고가 나도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하거나, 보험상품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에 가입해야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라, 렌트 차량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날 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특약 상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입 비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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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렌트한 차량 사고,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 입력 2016-06-07 12:02:17
    • 수정2016-06-07 12:42:16
    경제
[연관기사] ☞ [뉴스12] ‘교통사고’ 렌트 차량도 본인 자동차보험 보장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나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렌트차량을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 때문에 렌트 차량 사고 피해자도 보장 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해선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 보험'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여행이나 출장지에서 차를 렌트했다 사고가 나도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넘어서는 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하거나, 보험상품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에 가입해야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라, 렌트 차량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날 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특약 상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입 비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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