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 관련 피해 증가…카드 할부 이용”
입력 2016.06.07 (12:13)
수정 2016.06.07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헬스장 해지 관련 피해 증가…카드 할부 이용”
-
- 입력 2016-06-07 12:14:36
- 수정2016-06-07 12:24:32
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