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 관련 피해 증가…카드 할부 이용”

입력 2016.06.07 (12:13) 수정 2016.06.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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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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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해지 관련 피해 증가…카드 할부 이용”
    • 입력 2016-06-07 12:14:36
    • 수정2016-06-07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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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보다 19% 가량 증가한 1,360여 건이었습니다.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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