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 차량도 본인 자동차보험 보장

입력 2016.06.07 (12:17) 수정 2016.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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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일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렌트 차량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렌트한 차량 사고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이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 차에 가입된 보험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렌트 차에 가입된 보험은 보장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기차량손해 보험도 들지 않아, 나머지 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 차 보험 보상 한도가 넘는 손해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백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 보험'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지에서 차를 렌트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특약 상품이 나왔지만 가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렌트카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보험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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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렌트 차량도 본인 자동차보험 보장
    • 입력 2016-06-07 12:22:06
    • 수정2016-06-07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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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일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렌트 차량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렌트한 차량 사고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이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 차에 가입된 보험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렌트 차에 가입된 보험은 보장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기차량손해 보험도 들지 않아, 나머지 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 차 보험 보상 한도가 넘는 손해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백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 보험'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지에서 차를 렌트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특약 상품이 나왔지만 가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렌트카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보험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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