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 요구했다면 ‘음주측정 불응’ 해당 안 돼”

입력 2016.06.07 (1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찰과 함께 3차례 호흡측정을 했으나 입김이 약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판명되지 못하자 혈액채취를 요구했다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요구에 따라 20여 분에 걸쳐 3차례 호흡측정을 했지만 음주 여부가 판별되지 않았다. 이 씨는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폐쇄성 폐 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음주 측정 거부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이 방법을 불신해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혈액을 채취해 측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혈액채취 요구했다면 ‘음주측정 불응’ 해당 안 돼”
    • 입력 2016-06-07 12:35:49
    사회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찰과 함께 3차례 호흡측정을 했으나 입김이 약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판명되지 못하자 혈액채취를 요구했다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요구에 따라 20여 분에 걸쳐 3차례 호흡측정을 했지만 음주 여부가 판별되지 않았다. 이 씨는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폐쇄성 폐 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음주 측정 거부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이 방법을 불신해 혈액 측정을 요구하면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혈액을 채취해 측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