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앱 활용 계약 첫 시행…내년 전국 확대

입력 2016.06.07 (12:44) 수정 2016.06.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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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의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아파트 매매 계약이 지난 2일 시범지역인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고 KB국민은행 등과의 협약으로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2%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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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앱 활용 계약 첫 시행…내년 전국 확대
    • 입력 2016-06-07 12:53:36
    • 수정2016-06-07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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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의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아파트 매매 계약이 지난 2일 시범지역인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고 KB국민은행 등과의 협약으로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최대 0.2%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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