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법’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입력 2016.06.07 (13: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 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좌초된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서만 의료 관련 자문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에게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원격의료법’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 입력 2016-06-07 13:59:27
    사회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 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좌초된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서만 의료 관련 자문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에게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