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묵인·청부 수사’…뇌물 주고받은 경찰·업자에 실형 확정

입력 2016.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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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를 표적 수사해준 대가 등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뇌물을 건넨 한국전력 납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경정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900만 원, 추징금 3천86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통신업체 K사 대표 김모(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강 경정은 청부 수사를 해주고 납품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17개월 동안 총 3천86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 경정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의 유착 관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수사 기관에 넘겨줬다. 또 이 과정에 김 씨와 친분이 있는 황모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황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힘을 써주기도 했다. 강 경정은 대신 자신의 부인을 김 씨 회사 직원으로 허위 취업 시켜 월급 명목으로 매달 2백여만 원씩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 경정과 김 씨 모두 강 경정 부인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7개월에 걸쳐 매달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 1회 제안서를 편집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돈을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 감찰과 납품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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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비리 묵인·청부 수사’…뇌물 주고받은 경찰·업자에 실형 확정
    • 입력 2016-06-07 14:45:20
    사회
경쟁업체를 표적 수사해준 대가 등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뇌물을 건넨 한국전력 납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경정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900만 원, 추징금 3천86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통신업체 K사 대표 김모(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강 경정은 청부 수사를 해주고 납품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17개월 동안 총 3천86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 경정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의 유착 관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수사 기관에 넘겨줬다. 또 이 과정에 김 씨와 친분이 있는 황모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황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힘을 써주기도 했다. 강 경정은 대신 자신의 부인을 김 씨 회사 직원으로 허위 취업 시켜 월급 명목으로 매달 2백여만 원씩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강 경정과 김 씨 모두 강 경정 부인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7개월에 걸쳐 매달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 1회 제안서를 편집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돈을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 감찰과 납품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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