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다음달까지 접수

입력 2016.06.07 (15:49) 수정 2016.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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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이 다음달 말까지 이뤄진다.

경기도는 다음달(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농가에 3년동안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노지 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급 지원대상은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는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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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다음달까지 접수
    • 입력 2016-06-07 15:49:31
    • 수정2016-06-07 16:00:24
    사회
FTA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이 다음달 말까지 이뤄진다.

경기도는 다음달(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농가에 3년동안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노지 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급 지원대상은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는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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