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성현아 파기환송심 오는 10일 선고

입력 2016.06.07 (15:49) 수정 2016.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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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오후 3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 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앞서 지난달 20일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성현아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내그동안 파기환송심에 대한 심리가 여러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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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법원, 성현아 파기환송심 오는 10일 선고
    • 입력 2016-06-07 15:49:51
    • 수정2016-06-07 16:00:01
    방송·연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오후 3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 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앞서 지난달 20일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성현아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내그동안 파기환송심에 대한 심리가 여러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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