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떠날 때 부모집 등 국내주소 신고하면 된다

입력 2016.06.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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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가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자가 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또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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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 떠날 때 부모집 등 국내주소 신고하면 된다
    • 입력 2016-06-07 15:57:59
    사회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가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자가 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또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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