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입력 2016.06.07 (16:00) 수정 2016.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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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안 대책 실무 협의회를 열고 하청 근로자 보호와 원청업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2013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사고 판례를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진 두 사건에서 법원은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도급 사업주라고 해도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원청업체와 책임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피해자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천334명에서 2013년 천90명, 2014년 992명, 지난해 95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역시 2012년 368명, 2013년 344명, 2014년 321명, 지난해 154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지난해 40.2%로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이 위험 업무를 회피하는 데다 원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업체에 위험한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건에서도 숨진 피해자는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외주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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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 입력 2016-06-07 16:00:47
    • 수정2016-06-07 16:45:49
    사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안 대책 실무 협의회를 열고 하청 근로자 보호와 원청업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 부실 관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2013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사고 판례를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진 두 사건에서 법원은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도급 사업주라고 해도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원청업체와 책임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피해자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천334명에서 2013년 천90명, 2014년 992명, 지난해 95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역시 2012년 368명, 2013년 344명, 2014년 321명, 지난해 154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지난해 40.2%로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이 위험 업무를 회피하는 데다 원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업체에 위험한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건에서도 숨진 피해자는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외주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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