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세비 반납’ 논쟁 유감

입력 2016.06.07 (16:23) 수정 2016.07.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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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세비 반납을 둘러싼 야·야간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비로 시비를 거는 게 유치하다고 말하면서 논쟁으로 비화됐습니다.

5월 11일 20대 국회 초선의원 오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5월 11일 20대 국회 초선의원 오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곧바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론적 입장일 뿐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세비 반납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1억 8,000만 원을 기부했고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13억 6,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세비 반납만이 아닙니다. 세비 삭감 주장도 여러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비 30% 삭감 법안을 낸 적도 있고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세비 삭감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실현은 안됐지만 말입니다.

또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거나 반납하도록 하자는 법안만 10건이 넘게 제출됐었습니다. 역시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다시 세비 반납 논쟁이 이는 것은 세비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이 받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많을까요, 적을까요?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총 1억 3,796만 1,92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 비용 등을 합하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과 9명의 보좌 직원들의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OECD가 지난해 발간한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대비해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경쟁력도 비교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수 대비 입법 기능을 비교해본 결과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OECD회원국들의 경제규모를 감안한 비교 결과 보수는 최상위권인데 반해 경쟁력은 최하위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은 못하는데 어떻게 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그건 바로 국회의원 보수, 즉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세비 인상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법에서 정한 외부기관에서 세비를 결정하고 있고 호주와 이탈리아 등은 외부기관의 권고를 받아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981년 처음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을 만들 당시는 관련 법외에 다른 법률이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고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국회의원 급여를 규칙을 통해 인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 법 개정이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도록 한 조항마저 삭제해 얼마든지 '셀프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1998년 6,820만원에서 지난해 2배나 올랐고 최근 10년만해도 37%나 올라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나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 인상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만으로 세비 인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 밀실에서 여야간 담합으로 처리하곤 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슬그머니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선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세비를 감시할 외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비 반납 논란의 핵심은 세비 반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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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7 16:23:30
    • 수정2016-07-20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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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세비 반납을 둘러싼 야·야간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비로 시비를 거는 게 유치하다고 말하면서 논쟁으로 비화됐습니다.

5월 11일 20대 국회 초선의원 오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곧바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론적 입장일 뿐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세비 반납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1억 8,000만 원을 기부했고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13억 6,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세비 반납만이 아닙니다. 세비 삭감 주장도 여러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비 30% 삭감 법안을 낸 적도 있고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세비 삭감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실현은 안됐지만 말입니다.

또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거나 반납하도록 하자는 법안만 10건이 넘게 제출됐었습니다. 역시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20대 국회 들어서 또다시 세비 반납 논쟁이 이는 것은 세비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이 받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많을까요, 적을까요?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총 1억 3,796만 1,92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 비용 등을 합하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과 9명의 보좌 직원들의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OECD가 지난해 발간한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대비해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경쟁력도 비교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수 대비 입법 기능을 비교해본 결과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OECD회원국들의 경제규모를 감안한 비교 결과 보수는 최상위권인데 반해 경쟁력은 최하위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은 못하는데 어떻게 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그건 바로 국회의원 보수, 즉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세비 인상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법에서 정한 외부기관에서 세비를 결정하고 있고 호주와 이탈리아 등은 외부기관의 권고를 받아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981년 처음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을 만들 당시는 관련 법외에 다른 법률이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고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국회의원 급여를 규칙을 통해 인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 법 개정이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도록 한 조항마저 삭제해 얼마든지 '셀프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1998년 6,820만원에서 지난해 2배나 올랐고 최근 10년만해도 37%나 올라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나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 인상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만으로 세비 인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 밀실에서 여야간 담합으로 처리하곤 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슬그머니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선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세비를 감시할 외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비 반납 논란의 핵심은 세비 반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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