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6.06.07 (17:32) 수정 2016.06.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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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성폭행 주장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된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은 7일(오늘) 선고공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56·여)에게 징역 9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무속인 김 씨도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배후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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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에 징역 9년 선고
    • 입력 2016-06-07 17:32:45
    • 수정2016-06-07 17:39:46
    사회
일가족 성폭행 주장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된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은 7일(오늘) 선고공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56·여)에게 징역 9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무속인 김 씨도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를 배후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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